![]() |
▲서구 윤정민 의원(광주 서구의회 제공) |
조례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관광환경 조성 사업 내용 ▲재정지원 근거 ▲위원회 및 협력체계 구축 ▲포상의 규정을 담아 사회적·경제적·신체적인 제약으로 관광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윤정민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관광약자의 이동지원 뿐만아니라 관광지 시설개선, 무장애관광 정보안내, 관광약자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면서 “더불어 무장애관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모든 구민에게 평등한 여행을 즐길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은 관광약자 뿐만아니라 모든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서구 관광자원 활용과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며 “구민 누구나 평등하고 안전한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관광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는 24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6일 열리는 제32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서구청장이 공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