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합천군청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총 1억 6250만원으로, 관내 소상공인에게 카드 매출액에 따라 카드매출액의 0.3% 또는 0.5%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로 전년도(2024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 중인 업체, 타 시·군 이전 업체, 도박 및 투기 조장업 업체, 매출 증빙이 불가한 업체,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제외된다.
전년도 총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카드매출액의 0.5%를,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카드매출액의 0.3%를 지원받게 된다.
매월 중순 지원 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일시불로 지급될 예정이며, 4월부터 12월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024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2024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또는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호상 일자리경제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발굴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