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촉구 여의도 집회 장면 ] |
8일 추미애 국회의원(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하남시갑)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군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담긴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2024년 11월 작성 )를 공개했다.
이 문건은 계엄 선포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 실행을 준비한 계획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 8일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12.3 계엄쿠데타 사전모의 증거.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 |
공개된 문건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문건 재구성 작업을 거친 것으로, 작성경위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에 의해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 11월경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사본부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특히,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계엄사령부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 대신 각 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된 정황이 드러났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것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서 논란이 됐던 ‘처단’표현, 80년 5.17 포고령에서 인용한 정황 ] |
이번 문건에서는 계엄 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이 사전에 작성된 정황도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은 1979년 10·26 사태 당시와 1980년 5·17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포고령에서 논란이 됐던 ‘처단’이라는 표현은, 80년 5월 17일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됐던 포고령에서 그대로 인용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쿠데타가 80년 광주를 피로 물들였던 전두환의 군사쿠데타를 참고했다는 점에서, 향후 광주시민들과 야당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또한 비상계엄 발령 시 특별 조치권을 통해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고, 민간인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기본권 침해 계획에 대한 논란 확산이 예상된다.
추미애 의원은 “이 문건은 내란 실행을 위한 치밀한 준비의 증거다”며 “내란 사전 준비 계획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이를 기획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책임자들은 내란 행위로 탄핵·처벌 되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 추미애 민주당 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