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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산단 전경 |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기술과 품질 등을 평가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되고 나라장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지는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 및 국내외 다양한 판로 개척이 가능해진다.
평가는 통상적으로 1년에 4차례 진행되는데 2024년도 4회차 평가에선 기업 360곳 중 약 18%인 63곳만 선정될 정도로 합격 문턱이 높다.
이에 나주시는 우수조달물품 등록을 위한 중소기업 자체 역량 한계를 보완하고자 올해부터 전라남도 지자체 중 최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 관내 본사·지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6개 사로 4월 2일까지 전남테크노파크 기업 혁신성장 플랫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록 합격률 향상을 위해 전남테크노파크와 협약해 중소기업과 컨설팅사 매칭을 도모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우수조달물품 컨설팅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 판로 확보와 제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지정에 따라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등 계약 우대 혜택을 통한 기업 경영에 활력을 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