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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화재 초기 대응 필수!” 나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 화재는 대부분 운행 중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화재 발생 후 단시간 내에 전체 차량으로 확산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운전자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한다.
나주소방서는 봄철 건조기와 휴가철을 앞두고 고속도로 이용과 장거리 운전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운전자들에게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점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 만큼,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