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주시청 |
열람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23,466호이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실거래가가 아닌 과세 목적의 기준 가격이다.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산정해 공시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다.
시민들은 나주시 세무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열람이 가능하며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재조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오는 4월 30일 최종 공시돼 과세 기준으로 적용되게 된다.
나주시 김경숙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다양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