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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정화 활동 모습. |
전라남도 나주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영농부산물과 폐기물,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봄철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이다.
특히 4월까지 영농부산물과 폐기물의 노천 소각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며 부숙이 덜 된 퇴비 사용 사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음식물 쓰레기 배출 위반행위 등 생활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단속도 강화한다. 단속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민간 감시원 8명을 2개 권역에 배치해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지도·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이들은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조사해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나주시는 2023년 200건의 불법행위 적발 및 과태료 2027만 원, 2024년 163건의 불법행위 적발 및 과태료 1617만 원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나주시는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28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추가로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분리배출시설 27개소를 추가로 조성해 자원 순환율 향상에 힘쓴다.
나주시 관계자는 “불법소각과 무단투기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시민들께서도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자원 재활용에 적극 동참해 깨끗한 나주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