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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 |
이번 조례안은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조속한 피해 회복 및 일상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지원 제외 ▲지원신청 ▲지급결정 ▲처리비용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화재로 인해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되며, 지원범위는 전소, 반전소, 부분소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특히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나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되며, 고의성 있는 화재 및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된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경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안한 일상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복지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