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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 |
이번 조례안은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의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고,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조례 명칭을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순천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동물 보호와 복지 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 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동물등록대행자 등을 포함하며,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실외놀이터 운영을 통한 반려문화 조성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유승현 의원은 “순천시의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해 기존 조례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앙양하고, 동물 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