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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
이번 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층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다양한 의견제시 기회 부여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원회 개회 시, 대면 회의로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서면 회의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했다.
이영란 의원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 구조가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대면 회의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정책 발굴을 위한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