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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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안정적 자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
[한국시사경제저널]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퇴소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등’으로 변경하고, 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보호대상 아동부터 자립준비청년에 이르도록 하는 전 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담았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와 자산형성 컨설팅 및 자립정착금 등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이들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안정적 자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경원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자립준비청년등에게는 그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순천시가 아동들의 자립을 도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양성하는 모범적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동복지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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