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인 예금 보호 한도, 올려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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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인 예금 보호 한도, 올려야 할까?

- 5천만 원은 현행 유지, 나머지는 각 금융기관에 맡겨 자율적 확대 바람직

[한국시사경제저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5천만 원인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국민의 힘에서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해 당론으로 인상을 추진했으나 금융위원회 검토와 국회 논의 끝에 현행 유지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주요국 예금보호 한도. 출처 : 예금보호공사 블로그 ]

예금 보호 한도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경제학과 교수들도 통일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5천만 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예금주도 전체의 1.9%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예금보호 한도 확대 찬성 이유. 출처 : 예금보호공사 블로그 ]

[예금보호 한도 확대 반대 이유. 출처 : 예금보호공사 블로그 ]

그렇다면, "예금 보호 한도"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정부가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호하는 보호한도는 '5천만 원'으로 현행을 유지하되, 그 이상으로 보호 한도를 높이고 싶은 금융회사들은 자율적으로 확대하면 안 될까?

예를 들어, A 은행은 '공적 보호 5천만 원 + 사적 보호 3천만원', B 은행은 '공적 보호 5천만 ', C 은행은 '공적 보호 5천만 원 + 사적 보호 5천만 원' 등으로 차별화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사적 보호를 위해서는 각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민간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다른 보호 장치를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금융당국에서는 각 금융회사가 제시한 예금 보호 한도 보호 방안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만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할 것인지, 아니면 예금 금리를 더 높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를 통해 예금을 유치할 것인지, 금융회사들 간의 차별화된 경쟁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늘려갈 수 있다.

꼭 획일화된 기준을 모든 금융회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금융회사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은 정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율에 맞기면 된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지만, 종합보험은 각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운전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책임보험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보험이다.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어서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종합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나 금액에 따라 보험료도 개별적으로 차등이 되고 있으며, 보험사별로도 일부 차등이 있어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보험사를 찾아서 가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은행들 간의 경쟁은 예금 금리 인상이나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결국 소비자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다.

예금 보호 한도의 자율화가 경쟁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필자 소개 ]

김범모

국회 정책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박홍근 원내대표 정책특보,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서울외국환중개(주) 전무이사 역임.
현 광주 경제진흥상생 일자리재단 비상임이사.

( 본지 객원 필진으로 합류한 김범모 이사는 국회와 기업, 정당을 거친 실력있는 경제·재정 전문가입니다. 또한 최근에 텀블벅을 통해 ‘소시민이 사는 법 – 시장으로 간다’라는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합니다. )
김범모 기자
키워드 : 예금보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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